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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3:25경 대구시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C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C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경찰관의 말에 욕설을 하고, 욕설에 항의하는 경찰관에게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