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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5구합5284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새움 소속 근로자로 2013. 8. 15. 인천 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지붕철거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골반의 폐쇄성 골절, 목뼈 제7의 폐쇄성 압박골절, 흉추 제1, 2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흉추 제4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흉추 제12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제6목뼈 및 제11흉추 가시돌기 골절, 천추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14. 6. 19. 치료를 종결한 후 2014. 7.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① 흉추 기능장해(운동가능영역 19% 제한)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고만 한다)인 제11급 제7호, ② 요추 기능장해(운동가능영역 36% 제한)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0급 제8호, ③ 흉추 변형장해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급 제16호, ④ 흉요추부 및 골반부 동통에 따른 신경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다음, 최종 장해등급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