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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나2965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래 사고 당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대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시스템 해체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시스템 해체 등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2008. 7. 31. 13: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자연과학관 1층 건물 내부(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서 시스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위 건물 상층부에서 거푸집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가 낙하시킨 거푸집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관리 이행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 제출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4.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이행각서에 안전수칙들이 열거되어 있고, “상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귀 회사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