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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3:45경 창원시 성산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 왔으며, 이를 본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위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발견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E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배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문을 수회 걷어차 문 앞에 있는 E의 다리에 문이 부딪히게 하고, 차량에 탑승한 이후 순찰차 내부의 안전 칸막이를 수회 때리고, 틈을 벌려 F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를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2호 순찰차에 탄 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회 때리면서 칸막이 위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때려 연결선이 끊어지고 차와 블랙박스를 분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