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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6 2019고정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7:20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막삼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전방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정지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8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면에 흰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