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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4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서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가서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늑골 골절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 발행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F는 “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소 회의실로 가보았는데 당시 피해 자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리자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얼굴만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4 주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에게 갈비 뼈 골절만 확인한 상태에서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횡 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