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부근 도로를 D 주식회사 건물 방면에서 일도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E(24세)이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주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