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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163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5. 8.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4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나.

D는 2008. 7. 18. 국민은행과 사이에 54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D와 E은 2008. 7. 18. 국민은행과 사이에, 당시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 A, F은 2008. 8. 14. 국민은행과 사이에, 당시 A 소유였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은 2008. 8. 14. 그 소유권이 E에서 A으로 이전되었다),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F 소유였던 포천시 G 공장용지 2,331㎡ 및 그 지상 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01,600,000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D는 2008. 8. 19. 국민은행과 사이에 일본국법화 78,900,000엔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 라.

D는 2009. 1. 13. 국민은행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2,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