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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2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F은 2015. 12. 7.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여인숙 1층 내실에서 화투 53장을 가지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 5점에 300원, 7점에 4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 3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할 당시 카드를 돌린 적이 없어 도박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진행 상황, 장소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