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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 로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등 다수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상해 및 질병 보험상품( 피고인 A은 총 20개, 피고인 B는 총 20개, 피고인 C은 총 22개, 피고인 D은 총 21개, 피고인 E은 총 15개 )에 가입한 다음,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7.부터 2009. 1. 19.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H 한방병원에 삼화 항 염, 불면, 결장의 폴립으로 34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2009. 4. 28.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에 질병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비, 일실수익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30. 질병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2,723,480원, 질병 간병 비 명목으로 680,000원, 질병 입원비 명목으로 680,000원 등 합계 4,083,4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11,276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21.부터 2008. 9. 10.까지 서울 강서구 I에 위치한 J 정형외과에 허리통증, 경추 통으로 21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2008. 10. 17.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에 질병 입원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