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7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 고단 7175호 도박 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 증인은 ‘D ’를 잘 알고 있지요 ” 라는 질문에 “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D’ 라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 라는 질문에 “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 C가 D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피고인 C 와 평소 전화를 하는 사이인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과 피고인 C가 2012. 7. 1. 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증인이 피고인 C(E )에게 총 12번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가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E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F, G, H, I를 알고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F를 알고 있고, C가 ‘D’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2012. 7. 1. 경부터 2012. 9. 28경까지 C와 총 12번 전화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위증 관련 공판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