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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4고단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4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 20:45경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차량 내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다주자 “이 씹새끼들아,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위 E과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경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