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24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570,621,577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V(피해액 970만 원), R(피해액 600만 원), M(피해액 760만 원)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T(피해액 1억 4,280만 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R, Q(각 피해액 600만 원)과 각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