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108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