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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0 경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에 있는 ‘ 자 민한 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 줄 온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던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 운전기사가 길가에 차량을 그냥 놓아두고 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