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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13517

이익분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56,65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피고, 소외 C는 일본식 주점인 ‘D’ E점 및 F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C는 2009. 4. 5. 부산 남구 G에서 일본식 주점인 ‘D’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각 7,000만 원을 우선 출자하되, 추가 출자금이 필요한 경우 각 1/3씩 재출자하며, 영업 이익금도 각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출자금은 위 3자간 구두 합의로 각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 또, 원고와 피고, C는 2009. 8. 1. 부산 중구 H에서 위 ‘D’ F점(이하 ‘F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각 6,000만 원을 우선 출자하되, 추가 출자금이 필요한 경우 각 1/3씩 재출자하며, 영업 이익금도 각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위 두 동업계약을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5. 3.부터 2009. 9. 17.까지 피고에게 위 F점과 E점의 출자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E점은 2009. 7. 초순경부터, F점은 2009. 9. 하순경부터 각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E점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출액 359,497,000원, 영업이익 12,582,395원, 영업이익률 약 3.5%를, F점은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출액 335,072,000원, 영업이익 42,118,550원, 영업이익률 약 12.57%를 각 기록하였다.

5) 한편, C는 2010. 6. 하순경 이 사건 각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6)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E점의 매출액은 1,864,484,000원, F점의 매출액은 2,674,845,000원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한 돈은 1억 1,845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