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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29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30.부터 피고 A은 2006. 6. 2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37416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05. 5. 30.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 B이 부담할 지연손해금을 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