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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87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광명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건 외 C에게 사실은 고소인 D(82년생, 남)이 밤늦게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전화를 해 곤란하고 무섭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5. 8.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