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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고

대한민국

2018. 1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954,034원, 원고 2에게 4,954,034원, 원고 3에게 4,954,034원, 원고 4에게 1,238,509원, 원고 5에게 1,238,509원, 원고 6에게 9,908,069원, 원고 7에게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9에게 9,908,069원, 원고 10에게 9,908,069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위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한자 생략)이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후 위 토지는 지적공부 멸실 후 1977. 3. 5. 평택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로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그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1977. 11. 15. 면적환산을 거쳐 (지번 1 생략) 임야 2,579㎡(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로 되었다가. 이후 다시금 등록전환, 토지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2016. 7. 28. 평택시 (지번 2 생략) 창고용지 519㎡, (지번 3 생략) 도로 460㎡, (지번 4 생략) 임야 1,600㎡(이하 위 3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소외 1은 1919. 9.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망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1986. 12. 19.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1997. 12. 1. 위 모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054호 사건에서, 2017. 12. 8.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하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28054 판결 )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 1을 상속한 원고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모토지 내지 그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액은 143,667,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85년 이후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등기의 무주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재산을 대상재산으로 하고, 미등기의 재산을 일응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실태 및 현지조사, 소관청 분류 및 이관, 토지대장의 등록·변경 및 관련 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권리보전조치를 진행하였는바,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가리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래에는 토지 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 대법원 1982. 6. 10. 선고 81다92 판결 등 참조), 1986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위와 같은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점,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만 국가가 그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054호

서울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28054 판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대법원 1982. 6. 10. 선고 81다9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