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377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① 화성시 G 임야 5,162㎡, ② J 답 32㎡, ③ K 답 7㎡, ④ L 답 33㎡를 22억 5,000만 원에, ⑤ H 임야 312㎡를 9,000만 원에, ⑥ D 주차장 (자연녹지지역) 18,465㎡를 51억 5,000만 원에, ⑦ F 임야 6,319㎡, ⑧ I 임야 120㎡, ⑨ E 임야 163㎡를 15억 8,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합계 90억 7,000만 원)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① 내지 ⑨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교육부의 처분허가가 필요한데 원고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처분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교육부는 2012.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12,236,909,720원 이상(감정평가액 ① 부동산: 3,143,658,000원, ② 부동산: 19,488,000원, ③ 부동산: 4,263,000원, ④ 부동산: 20,097,000원, ⑤ 부동산: 101,400,000원, ⑥ 부동산: 6,001,125,000원, ⑦부동산 : 2,854,573,000원, ⑧ 부동산: 56,160,000원, ⑨ 부동산: 36,145,720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할 것을 명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위 ① 내지 ④ 부동산을 31억 8,790만 원에, ⑤ 부동산을 1억 150만 원에, ⑥ 부동산을 61억 12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합계 92억 9,06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