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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092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을 ‘E’으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