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8: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여, 74세) 이 폐지 수거 때 휴대용 카트를 가져갔으면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내리치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