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정227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1. 07:2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에서 자신의 가방이 열려 있고 핸드폰이 밖에 나와 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던 의사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두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응급진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화기, 알콜젤, 혈압측정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를 집어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별다른 직업,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