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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정227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1. 07:2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에서 자신의 가방이 열려 있고 핸드폰이 밖에 나와 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던 의사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두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응급진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화기, 알콜젤, 혈압측정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를 집어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별다른 직업,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