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정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9:00경 경기 평택시 B에 거주하는 자신의 주거지를 임대하여 준 피해자 C(여, 83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평소 물건이 없어지면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집 앞 공터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목당나무 1그루(높이 약 160센티미터, 지름 약 6센티미터 가량)의 가지를 모두 손으로 꺾어 놓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