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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정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9:00경 경기 평택시 B에 거주하는 자신의 주거지를 임대하여 준 피해자 C(여, 83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평소 물건이 없어지면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집 앞 공터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목당나무 1그루(높이 약 160센티미터, 지름 약 6센티미터 가량)의 가지를 모두 손으로 꺾어 놓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