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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50 경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화훼 공판장 앞 도로를 염곡 사거리 방면에서 양재 IC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 우측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남, 48세) 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차량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출동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