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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9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3. 23: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 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의 목,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N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의자로 내리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5,6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시가 미 상인 위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 CCTV 녹화 영상 CD의 영상 및 캡 쳐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