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정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경 강릉시 포남 1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에 5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B에 접근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