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2692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86,362원 및 그 중 25,879,000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망 C의 상속인 D, E, F,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