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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6. 01: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치킨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으로부터 밀린 임금 7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얼굴이 붓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