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4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1.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1.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