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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7고단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퇴직한 장관님 등 선물할 곳이 많다.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10일 후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홍삼선물세트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6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 60개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석한 재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기일속행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재판기일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