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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345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