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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4517

지장물보상금지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포천시 C 답 1,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의 소유였다가 2011. 10. 28. D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2011.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도로공사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도로구간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2015. 5. 6.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였고, 2015. 5. 8.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나항 기재의 협의취득일까지 느티나무 등 관상수 약 350주가 식재되어 있었고, 협의취득일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8. 7. 20. D의 지인인 E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7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갑 7호증의 작성일자는 2008. 7. 20.이다.

이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의 부친인 D이었고, D은 당시 생존해 있었다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6. 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수목이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토지 위에 심어져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면서 수목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에 관한 계약(예컨대 임대차계약 등)을 E로부터 승계한다

거나 새로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수목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료로 보이는 ‘연 임대료 60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가 원고와 E가 작성한 문서인 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