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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나801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 중고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케이모터스에서 B 2008년식 체어맨W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1,83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2013. 7. 17.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기록부 제17항 ‘자동차의 상태표시’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전방 후드 부분만이 교체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8항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란에도 후드 항목에만 체크표시가 되어 있다.

나. 그런데 보험개발원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기존에 여러 차례의 자차 보험사고 이력(① 2008. 12. 1.경 앞 범퍼 어셈블리와 범퍼 교환, 우측 앞 문, 펜더 부분 판금, 도색, ② 2009. 1. 30.경 앞 범퍼 어셈블리와 범퍼 교환, ③ 2009. 3. 31.경 앞 우측 펜더 부분과 우측 뒤 문 부분 판금도색, 훼시아 어셈블리와 앞 범퍼 교환, ④ 2012. 10. 24.경 후드, 그릴, 휠 가이드 교환, 앞 펜더, 오른쪽 앞문 판금도색)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보험개발원장,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여러 차례의 보험사고 수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록부에 전면 후드 부분만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위 기록부를 믿고 이 사건 차량을 1,83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합계 400만 원 시세차익 250만 원 향후 수리비 증가 예상액 100만 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고이력 조사를 위해 소요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