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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 제주시 C 빌라 28동 입구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뒹굴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