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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5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경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에 있는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B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대양 강업 주식회사의 채권 추심 업무를 처리하면서 B의 채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한 40,867,877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위 변제 확인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5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