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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요치 3주로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0.051%로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2. 10.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대인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2012. 5.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때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