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19: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43 세 )으로부터 " 이곳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