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2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6.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