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288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