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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음란물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 27.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9. 7.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경 홍콩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C)에 피해자가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손을 성기 쪽으로 향하고 있는 영상물 1장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과 함께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D 홈페이지 관련 피고인은 2019. 7. 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사 예정이던 (주)D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B는 D 스튜어디스로서 하룻밤에 3,000달러를 받고 해외 성매매를 하고 스폰서를 위하여 성관계 비디오 등을 촬영하였고, 스폰서의 돈과 보석류, 자동차 등 합계 120,000달러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전체 스캔들 비디오와 사진들이 대중매체로 보내질 것이며 세계적인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될 것이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위 가항의 영상물 파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파일 2장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