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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21 2015가단19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95,469원, 원고 B에게 5,863,64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4,063,646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가. G은 2014. 11. 19. 13:40경 H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논산시 I에 있는 J오토바이 앞 도로를 논산대교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G의 전방에서 K이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G은 이를 게을리한 채 K이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 왼쪽으로 K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K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K은 2014. 11. 28. 12:27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 K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G이 운전한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이 운전한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망 K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과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G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대교를 건너 와 대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