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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반대차로에서 유턴하여 문성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의 G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