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 손해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공1993상, 25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공2001하, 1860)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외 1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1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18. 7. 9. 선고 2017나13952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원고들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부동산 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6.경 제1심에서 ‘원고들 등은 소외 1 등에게 매월 일정 액수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이 사건 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항소하기로 하고 피고 1에게 항소 제기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제기가 누락되었다. 한편 소외 1 등이 항소하자 원고들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항소심에서 소외 1 등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외 1 등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소외 1 등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경 이 사건 1심판결 중 소외 1 등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분리·확정되었다.
다)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소외 1 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1심판결 중 위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1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6. 6.경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4.경 및 5.경 각 소외 1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이달주는 그 무렵 이 사건 1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의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은 이 사건 1심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의 위 청구이의의 소 제기 이후 소외 1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분리·확정된 이후에 원고들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등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소외 1 등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원심 변론종결 시점 현재 이 사건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위 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1심판결에서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금전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이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참조).
4)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이 사건 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1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이유로 피고 1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및 피고 1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7. 9. 선고 2017나13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