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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01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193,290원, 원고 B, C에게 각 6,888,3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는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G’라는 상호로 공업용로비철금속 제조업을 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망인에게 업무를 도급주고 작업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2. 11. 13:25경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바, 철판(가로 4m34cm, 세로 3m40cm, 두께 4.5cm)에 아이너트를 용접하여 고정한 다음 크레인 고리를 아이너트 고리에 끼워 크레인으로 철판을 끌어 올려 반대방향으로 뒤집어 눕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약 60~70° 각도로 서 있던 철판 밑에 받쳐 둔 쇠막대를 빼 내는 순간 아이너트와 철판을 용접한 부분이 철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철판이 넘어져 그 밑에서 작업을 하던 망인을 덮쳤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E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 E은 2014. 9. 5. 망인에게 사고 위험성을 알리거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약2639)을 고지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TV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