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7.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10. 21. B와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1. 10.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1차 대출’). 2) 원고는 또한 2010. 10. 21. B와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1. 10.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2차 대출’). 3) 원고는 2011. 4. 21. B와 보증금 3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8. 4.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3차 대출’). 4) 원고는 2017. 6. 16. B와 보증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8. 6.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4차 대출’). 5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전 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원고의 사전구상권 및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취득 B는 2017. 12. 27. 원금연체로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은행은 2018. 1. 1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6. 중소기업은행에 1차, 2차, 4차 대출원리금 합계 620,399,628원을, 2018. 4. 26. C은행에 3차 대출원리금 38,955,108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1차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705,315원을 회수하였고, 회수 시까지의 확정손해금은 1,038원이며, 3차 대출금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