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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06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매월로)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B’을 운영하는 중도매인(13번)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 산낙지를 수매하지 않고, 임의로 ‘매일낙지’, ‘완도수협’ 등 거래처로부터 약 6천만 원 상당의 국산 산낙지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수족관 및 바구니 등에 진열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중도매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 본문, 제4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