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상호의 가게에서 운영 자인 피해자 E의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앤알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문의를 한 후 팩스로 대부 신청서를 송부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 자란에 ‘E’, 대부 금액란에 ‘5,000,000 원’ 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대부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앤알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대부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부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서, 각 대부 신청서,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ㆍ 변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명의 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