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640』 피고인은 2007. 11. 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공원에 사육사 자리가 있는데, 시청 고위 공무원 3명에게 각 100만 원씩 건네주면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와 같이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100만 원인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7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기능직 공무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30. 16: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