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C 그 랜 져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가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i40 승용 차( 이하 ‘ 피해 차량’ 라 한다)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해 차량을 수리 비 882,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미하게 스치고 지나간 것에 불과 하여,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이 882,038원 상당의 수리비를 필요로 할 정도로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인 D와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블랙 박스 CD 영상( 이하 ‘ 블랙 박스 CD 영상’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 차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 F의 경우 그 충격에 의한 관성으로 몸통이 앞으로 휘는 등 위 사고 당시...